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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258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87』(피고인 A) 피고인은 동생인 B, 지인인 C(2018. 3. 1. 판결 확정)과 공모하여, 2011. 11. 25.경 서울 강남구 D빌딩 E호에 있는 피고인 등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부동산, 자동차 등을 담보로 대부를 해주는 대부업을 하고 있다, 담보물 심사 등 모든 법적인 절차를 법무사 사무실에 일체 위임하여 처리한다, 대부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요구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은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담보 대출을 하거나 담보물 심사 등 업무를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대부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또는 필리핀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3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182』(피고인 B) 피고인은 친형인 A, 지인인 C(2018. 3. 1. 판결 확정)과 공모하여, 2011. 11. 25.경 서울 강남구 D빌딩 E호에 있는 피고인 등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부동산, 자동차 등을 담보로 대부를 해주는 대부업을 하고 있다, 담보물 심사 등 모든 법적인 절차를 법무사 사무실에 일체 위임하여 처리한다, 대부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요구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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