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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60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3.경, 피고인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C 법무사 사무실의 거래처인 피해자 B(40세)에게 전화하여 “사무실에서 평택에 단체등기가 들어갈 게 있는데 각종 공과금과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니 보름만 융통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법무사 사무실을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지인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 카드대금 및 저축은행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과거 펀드코인에 투자하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경마장이나 강원랜드 등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였다가 부담하게 된 채무도 있어, 당시 지인들에 대한 채무를 다른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일시적으로 상환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던 중이었으며, 월수입 25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무사 C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6,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3.경 위 법무사 사무실의 거래처인 피해자 F(여, 58세)에게 전화하여 “법무사 사무실 세금을 내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돈이 부족하다, 이틀 뒤에 사무실에 돈이 들어오니, 지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B을 포함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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