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09년 가을경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온 축산물가공업을 하는 피해자 C(65세)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가 사업상 필요로 하는 법적 지식을 제공하면서 신뢰를 쌓아 왔다.
1. 피고인은 2011. 2. 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알게 된 용인에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 3개월 정도 돈을 필요로 하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용인에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이자는 월 3부로 지급하며 원금 또한 3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용금을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도 없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7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2~3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3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모친에게 3억원 상당 채무가 있어 차용금을 채무변제 및 인건비, 이자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38,75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4. 19.경 장소불상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