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3 2017고단22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09:54 경 광명 시 서 원로 25 광명 역세권 휴먼 시아 아파트 2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채로 52 소하 2 동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동종 전력, 무면허 운전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