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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30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14:00 경 화성 시 향남 읍 행정 남로 99-15 한 우물마을 향남 시범 휴먼 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51 도청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 있고, 2016. 이후 두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러 집중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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