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9 2018고단37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00:30 경 광명 시 가학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소하로 161 소하 휴먼 시아 6 단지 지하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에게 2009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형의, 2018년 무면허와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무면허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