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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2 2017고단2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6.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13. 06:5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소하 1동 이 마트 앞 도로에서 서 원로 25 역세권 휴먼 시아 201 동 앞 도로까지 4km 가량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결과)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범행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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