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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2 2015고단20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4. 8. 20:35 경 광명 시 성채 안로 26에 있는 역세권 휴먼 시아 아파트 117 동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3동 지하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103동 지하 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차량 등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3 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의 교통사고를 낸 사실로 같은 날 21:20 경 광명 시 E에 있는 F 지구대로 임의 동행된 후, 음주 측정 결과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이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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