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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0 2018고단51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0. 01:00 경 광명 시 소하로 38에 있는 소하 휴먼 시아 3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소하 휴먼 시아 2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반복하여 신호위반을 하며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 중이 던 다른 차량 등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0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소하로 38 소하 휴먼 시아 2 단지 앞 도로를 소하 1 동 주민센터 쪽에서 이 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도로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D를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0. 01:00 경 광명 시 소하로 38에 있는 소하 휴먼 시아 3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소하 휴먼 시아 2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측정기 프린트

1. 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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