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녹취할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대화를 진행하는 A의 말을 다소 거들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16. 9.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E에 대하여 “ 방에 다가 CCTV를 달아 놓고 그 짓거리를 한대요.
저년이 허벅지 긁어 주다가 뭐 방에 CCTV를 달아 놓고 CCTV에 사람 오나 그걸 살펴 가며 방에서 그 짓거리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그래서 방에서 그렇게 놀고 그랬구나
내가 그랬더니, 끝난 일이니까 말한다고. 그 렇, 그 렇, 그 렇, 그렇대요.
오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아는 사람들 두 사람이나 그렇게 뭐, 저기 뭐야 그 여자한테 당했다며 ”라고 말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전화통화를 하던 중 “ 그, 그, 그 아줌마 얘기 들어보니까 바람기가 많은 여자 더만
뭐. 그 여자가 뭐 여기 여기 우리 일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만. 아이고 F에서도 그거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 아니 그 여자 문제도 있어요.
그거 뭐 같지도 않은 사람 뭘 그걸.” 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허위 사실적 시 명예훼손이든, 사실적 시 명예훼손이든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와 객관적 요소로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