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시각장애 1 급인 자들 로, 서울 관악구에 있는 사단복지재단 D 복지관 동아리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D 복지관에서 시각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전화를 통해 제공되는 F 음성 재활정보서비스 (ARS) 의 G 이야기 방에서 “ 동작구에 사는 마귀 있죠
여러분들 마 귀 알잖아요
얼마나 동아리 방에 이렇게 휘젓고 댕깁니까
이 사람, 이 사람은 18번이 남이 붙어먹는 거, 그거를 그렇게 들고 나오더라구요.
그런 데 H 뭐 뭐, 이름이 뭐 뭐라
그러더라
고, H 뭐 뭐. 그, 이미 죽었는데 그 사람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마귀하고 붙어먹었는데 자- 꾸만 해 주라 그래서 거기에 냄새가 아주 시궁창 냄새가 난다고 그러더라
고, 썩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많이 붙어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막 수술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 중략) 그리고 뭐 도우미도 뭐 자기 누구 누구 어 누구 누구 형제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건달 이래요.
그래서 시간을 500 시간을 넘게 받아서 그거 자기는 도우미로 쓰지도 못하고 거기에다 다- 시간을 줬다고
그러더라구요.
( 중략) 아주 그 H 뭐 뭐가 이미 고인이 됐나
죽었나
그 사람하고 그렇게 맨- 날 맨날 붙어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대의원 된 것도 그것도 아- 주 자기 뭐 뭐 몰래, 몰래, 자기 뭐 뭐가 알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20 만원씩을 주고, 다
그렇게 20 만원씩을 주고 아-, 그 대의원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 중략) 너 우울증이 너무 심하다고
이 마귀야, 우울증 약을 먹는 대매 ( 중략) 니 네 누구 누구, 누구 누구 결혼식 때도 돈 조금 주는 사람들은 못 오게 했대
매 ( 이하 생략)” 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