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 6월 및...
이유
... 나는, 나는 이야기하길래 혹시나 또 해서 또 거기 뭐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은 좋은데 또 혹시나 해서 나는, 솔직히 기대감이, 개입이 안 된 걸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
거기에서 또 그렇게 개입이 안 된 걸로, 응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구먼 나는 그런 걸 지금 알았고, 개입이 안되어서 거기에서 모르는 걸로 하라고 그때는 이야기했었잖아.
그 부분만 믿고 있었다가, 응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38 C : 그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A이가 그렇게 가고 맨날 운대요.
울고 그러니까 A이가 도저히 견디지도 못하고 버티지도 못하고 그러다보니 A이가 이야기를 하고, 제가 뭐 저도 뭐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39 E : 응,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된 거 경찰에서 알고 있는 게 뭐 뭐야 우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또 ****, 둘이 있는 거, 통화 많이 한 것 40 C : 전화통화 많이 한
거. 41 E : 그거 대포폰 쓴 거 42 C : 예, 그렇게 하고 계좌에 돈 있었던
거. 43 E : 어떤 계좌 44 C : CZ이 형 계좌요.
45 E : 그거 46 C : 네, 그거 있었던 거, 그리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늘어나가지고 E이 돌려주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 47 E : 돌려주라고 했다고 누가 48 C : E이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같이 돌려주는 걸로 그때 7,000만 원 돌려주고, 그렇게 하고 계속 뭐, 인제 8,000만 원 내는 부분에서, 그 이야기예요.
49 E : 8,000만 원 어떻게 생겼냐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내가 줬다고 했어 50 C : 그럼 어떻게 해요.
어디 나올 데가 없는데. 51 E : 아 (한숨) 빼도 박도 못하겠네 그럼 경찰 오라고 해서 간 거야, 어떻게 한 거야 - 중략(中略)- 52 C : 예,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벌어진 거 E께서 이제 사실대로 인지하시고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