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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1 2017고정99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6. 9.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E에 대하여 “ 방에 다가 CCTV를 달아 놓고 그 짓거리를 한 대요, 저년이 허벅지 긁어 주다가 뭐 방에 CCTV를 달아 놓고 CCTV에 사람 오나 그걸 살펴 가며 방에서 그 짓거리 한다고 그러더라 고요, 당신도 그래서 방에서 그렇게 놀고 그랬구나

내가 그랬더니, 끝난 일이니까 말한다고, 그 렇, 그 렇, 그 렇, 그렇대요,

오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아는 사람들 두 사람이나 그렇게 뭐, 저기 뭐야 그 여자한테 당했다며 ”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전화통화를 하던 중 “ 그, 그, 그 아줌마 얘기 들어보니까 바람기가 많은 여자 더만 뭐, 그 여자가 뭐 여기 여기 우리 일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만, 아이고 F에서도 그거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 아니 그 여자 문제도 있어요,

그거 뭐 같지도 않은 사람 뭘 그걸” 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6. 9.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위 피해자 E에 대하여 “ 밖에서 나가서 하는 건 어쩌는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사무실 내가 썼던 이불에서, 그 여자 채취가 묻은 그 이불에서 내가 사용했다는 거 너무 막 속 뒤집어 지고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전화통화를 하던 중 “ 뭐 하긴 했다고

그러더라

고, 아니, 거기서는 아니고 모텔에서 몇 번 잤다고,

그런데 그 여자가 소문엔 걸레라고 소문났어요,

예. 걸레라고 그래요. 우리 와이프도 에이 그 걸레, 이러는데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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