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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5306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2018. 5.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편인 C과 함께 ‘D’라는 상호로 콘크리트 제조물 판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남편인 E과 함께 ‘F’라는 상호로 건축자재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8. 10. G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원고에 대하여 “방에다가 CCTV를 달아놓고 그 짓거리를 한 대요, 저년이 허벅지 긁어주다가 뭐 방에 CCTV를 달아놓고 CCTV에 사람 오나 그걸 살펴가며 방에서 그 짓거리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그래서 방에서 그렇게 놀고 그랬구나 내가 그랬더니, 끝난 일이니까 말한다고, 그렇, 그렇, 그렇, 그렇대요, 오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아는 사람들 두 사람이나 그렇게 뭐, 저기 뭐야 그 여자한테 당했다며 ”라고 말하고, 2016. 9. 21. H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원고에 대하여 “밖에서 나가서 하는 건 어쩌는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사무실 내가 썼던 이불에서, 그 여자 채취가 묻은 그 이불에서 내가 사용했다는 거 너무 막 속 뒤집어지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약7451호)을 발령받아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2018. 3.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정993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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