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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나585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승용차 D 오토바이 일시 2019. 3. 27. 08:30경 장소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서대문구청 부근 도로 충돌상황 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와 같이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우측 2차로에 정차 중인 버스를 지나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 변경 중 후행하던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이 2차로의 버스를 추월하여 2차로를 병진 진행 중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 문짝과 피고 오토바이의 앞부분이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지급액 원고는 2019. 5. 30.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241,760원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후행하던 피고 오토바이가 선행하던 원고 차량과 버스 사이의 2차로로 병진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추월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은 피고 오토바이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상하거나 피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오토바이의 일방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과실 뿐만 아니라 원고 차량이 우회전 시 전측방 및 주변 차량의 동태를 주시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1차로에서 무리하게 버스를 지나 대우회전을 시도한 과실도 존재하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은 40%, 피고 오토바이의 과실은 60%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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