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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8나1408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먼저, ① 일반적으로 진로변경 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의하면 선행하던 진로변경차량의 과실이 70%, 후행하던 직진차량의 과실이 30%로 인정되고, 여기에 이 사건 원고 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과실비율 가산을 고려하더라도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은 50%:50%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는 선행하던 피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여 후행하던 직진차량인 원고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발생한 것으로서, 위 기준에 따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하고, ② 또한 피고 차량이 진로변경을 하기 위하여 방향지시기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였어야 하나, 피고 차량은 단 한번만 방향지시기를 작동하고 곧바로 진로변경을 시도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나(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추월 차로도 아닌 2차로에서 제한속도의 2배에 가까운 153km/h의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발생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방향지시기 등으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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