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나535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공사안내차량 일시 2018. 11. 19. 10:42경 장소 포항시 북구 E 충돌상황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편도 2차로 중 1차로의 지진복구 공사현장에서 공사안내를 위해 1차로에서 정차 중,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1차로 진행 중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지급액 원고는 2018. 11. 28.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원고 차량의 전손으로 인한 보험금 2,300,000원 지급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과실 뿐만 아니라 피고 차량이 안전표지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신호수 배치 없이 공사 구간에서 정차해 있었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은 각각 50%로 인정되어야 하고, 적어도 피고 차량의 과실은 제1심판결과 같이 10%는 인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주간에 시야장애가 없는 직선의 오르막 구간에서 원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나. 과실 여부 1 도로교통법 제66조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빠른 속도로 자동차들이 지나가므로 멀리서부터 그 긴급 사항을 미리 알려 속력을 줄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또 다른 추돌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므로,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