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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3 2018나4769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7. 12. 25. 22:55경 장소 아산시 E에 있는 F병원 앞 노상 충돌상황 피고 차량은 위 장소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고, 원고 차량이 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 차량이 2차로에 근접하여 운행하기 시작했고, 그 무렵 2차로에서 후행하던 원고 차량은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 차량을 추월하게 되었는데, 우측으로부터 도로가 합류하는 교차로 부근을 지날 무렵에 원고 차량의 좌측 뒤 펜더와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가 충돌하였다.

보험금지급액 1,561,800원

나. 제1심 판결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30:70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구상가능액을 1,093,260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8,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차량은 진로변경 금지 구간인 교차로 내에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도 않은 채로 2차로로 진로변경을 시작하다가 이미 피고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좌측 후미를 충돌하였다. 원고 차량으로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입하는 피고 차량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 중이던 피고 차량을 후행하던 원고 차량이 밀듯이 치고 나가면서 발생한 사고로,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뒤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이 서행, 안전운전 및 전방ㆍ좌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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