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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나3667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C D 일시 2018. 11. 25 15:12경 장소 나주시 E(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충돌상황 원고 차량은 편도 2차로(좌회전을 위한 포켓차로 제외)의 이 사건 도로의 1차로에서 직진 중에 있었는데, 우측에서 위 도로의 2차로로 합류한 피고 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부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 부분이 충격함 보험금지급액 2019. 1. 14. 5,176,000원 지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로 합류할 시점에 1차로에 원고 차량이 근접하여 직진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바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있다.

반면에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로 합류할 것을 넘어서 바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는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하였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5,1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9. 1. 15.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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