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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나2363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 C D 일시 2018. 1. 17. 08:14 장소 서울 송파구 오금동 서하남 부근 편도 3차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도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하려다가 2차로 전방의 다른 차량으로 인하여 1차로로 복귀하던 중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과 1차로로 후행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과 충격 손해액 1,198,45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지급액 959,450원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39,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자신의 전방에서 진로변경을 위해 1, 2차로에 걸쳐 진행하던 원고 차량을 추월하고자 원고 차량의 좌측편으로 우회전하다

시피 진입하면서 충격한 사고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다가 다시 1차로로 급진로변경하면서 1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로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거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기 위해 1, 2차로를 걸쳐 진행하다가 2차로 전방의 다른 차량(2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하려다가 그대로 2차로로 진행 으로 인하여 1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1차로에서 후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한 점, ②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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