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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8 2013노5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소파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오해한 것이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검찰수사관이 자백만 하면 쉽게 끝날 것이라고 회유하여 검찰수사관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것이고, 원심 법정에서도 죄를 인정한다는 법률적 의미를 잘못 이해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성적 목적을 위해 접촉을 한 것이 아니고 깨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신체접촉이지만 상대방이 불쾌해하니 사죄한다는 취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음료수와 치킨을 먹다가 졸려서 당구장 소파에서 누워 자고 있던 중 일행인 언니가 나갈 때가 됐다고 피해자를 깨웠다.

언니는 화장실로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데리러 갔고 피해자는 졸려서 눈을 계속 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브래지어로 가리는 부분)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깨웠다.

이에 피해자가 “아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때 언니와 남자친구가 다시 들어왔는데 피해자의 표정이 안 좋으니까 남자친구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고, 피고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남자친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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