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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02 2012노2514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공개명령ㆍ고지명령 3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었던 상태이었던 점,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자신의 남자 친구에게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그의 친구인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방에서 셋이 같이 잠을 자게 되었다.

② 피해자는 잠을 자던 중 남자가 자신을 꼭 안고 있는 것을 느끼고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것인 줄 알고 “친구가 옆에 있는데 아닌 것 같다”며 거부하였으나, 그 남자가 “괜찮아”라고 아주 작게 속삭이자 그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괜찮다’고 말하고 성관계를 가진 남자는 피해자의 생각과는 달리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아닌 피고인이었다.

③ 성관계가 이루어진 후 성관계를 한 남자는 화장실로 갔는데, 피해자는 이때 자신의 옆에서 남자친구가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의 남자친구는 옷을 입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④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와 곧바로 옷을 입고 방에서 나가자, 일어나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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