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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40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5. 03: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그곳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8 스마트 폰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참고인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판시 기재 스마트 폰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 휴대폰을 꺼내

어 들고 춤을 추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스마트 폰을 가지고 가버렸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스마트 폰을 가지고 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믿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당시 클럽 안에서 춤을 춘 사실도 없다며 판시 기재와 같이 소파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스마트 폰이 없어 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F 또한 피해자를 소파에서 자도록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③ 나아가 피고 인은 위 스마트 폰을 판매하려 다 검거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스마트 폰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절취한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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