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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2.03 2016노3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금까지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밖에 없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피고인에 대한 가벌성을 가벼이 볼 수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성 동복( 異姓同腹) 형의 딸인 피해자가 부모 이혼과 부의 재혼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어 하고 있었다는 점이나, 하사관인 남자친구가 병영 내와 피해자의 원룸을 오가며 동거하는 형태로 교제 중이었던 점 등을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그 당시 어엿한 성인으로서 독립해서 남자친구가 임 차한 좁은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밤늦게 피해자를 찾아가서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가 병영 내에 있어 원룸에 혼자 거주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집이 좁고 방안에 자신의 속옷 빨래가 널려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원룸으로 들어오는 것을 탐 탁지 않게 생각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삼촌 조카 관계를 내세우며 괜찮다고

하여 피해자의 원룸으로 들어갔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잠을 잘 수 있었음에도 조카로서 삼촌을 배려하는 취지에서 자고 가라는 피해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해자의 원룸에서 자고 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평소 옷을 벗고 잔다는 이유로 옷을 다 벗고 팬티만 입고 잠자리에 들었으며, 팔베개를 해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는 등 성인 여성인 피해자에 대하여 부적절한 처신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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