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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고정155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열차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역 부근에 다다를 즈음 지하철 보안요원인 피해자 B(남, 35세)가 순찰을 돌다가 잠이 든 피고인을 발견하고 그를 흔들어 깨웠다.

피고인은 열차가 종점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도 피해자가 자신을 깨우는 것에 기분이 상해 그에게 거칠게 항의하였다.

화가 난 피고인은 2016. 5. 19. 00:3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승객 약 15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기미 씨벌. 씹새끼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사 제출의 영상녹화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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