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6고정35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02:30 경 피해자 C(58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인천 중구 참외 전로에 있는 동인 천역 부근을 지날 무렵,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고인에게 “ 손님 동인 천역에 다 왔어요
”라고 소리치면서 깨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깨우는 소리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씹새끼야 택시기사가 왜 소리를 지르고 깨워” 이라고 욕하고, 발로 운전석 의자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가 택시를 정 차하고 내리자 피고인도 택시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