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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8 2016노30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5. 2. 경 피해자와의 사실혼관계를 청산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통장을 계속 점유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절도죄에서의 타인점유가 아니고, 잠시 사용한 후 반환한 이상 불법 영득의사 역시 인정할 수 없다.

2)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동행 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거나 동의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위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동행 사죄,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통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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