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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8 2017노241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협박죄의 현행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나 아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 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 등을 자세하게 설시한 후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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