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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8 2016노2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 : 피해자에게 욕설은 하였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

B :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B : 원심의 형량(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폭행, 협박을 각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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