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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8 2015노284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각 위조사 문서 행 사죄 관련) G와 J이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각 현금 보관 증( 이하 ‘ 이 사건 현금 보관 증’ 이라고 한다) 을 위조하도록 교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현금 보관 증을 위조하여 G와 J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G와 J에게 위조된 위 현금 보관 증을 교부한 것에 대하여 위조사 문서 행 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및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와 J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현금 보관 증을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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