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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9 2014구단11286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7. 군에 입대한 후 제1보병사단에서 소총수로 복무하던 중, “안면신경마비”(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병하였고, 2013. 10. 16.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21. 피고에게, 군 복무 중 과로, 스트레스, 추위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3.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질환 없이 건강한 상태에서 군에 입대하여 전방 초소의 경계근무를 담당하였는데, 2012. 10. 초순경부터 “북한군의 노크 귀순 사건” 등으로 경계근무가 강화되면서 추운 날씨에 장시간 근무를 서고 열악한 내무 생활에서도 추위에 시달렸는데, 이러한 군 복무 과정에서의 과로, 스트레스 및 추위에 오랜 기간 노출되면서 2012. 10. 11.경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된 병영 생활 과정에서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법원의 영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1 이 사건 상이의 확실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최근 선행 요인과 관련하여 원인 미상이 62.6%, 바이러스 감염이 21.1%, 추위 노출은 0.8%라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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