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18. 군에 입대하여 2011. 5. 17. 의병전역한 사람으로서, 2011. 10. 26.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후 온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로 과로가 누적되어 선천성 낭성 폐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 10. 원고에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육군지형정보단 소속 지형자료 관리병으로 군 복무 중이던 2009. 10.경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2011. 2.경부터 2011. 3.경까지 추운 겨울에 과도한 훈련을 계속하여 받는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생ㆍ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에서 말하는"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기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