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9.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4. 10. 7. 의병 전역한 자로서, 2014. 10. 24. 피고에게 “군 입대 전 얼굴에 작은 백반증이 발병되어 있었지만 신체검사결과 현역 판정을 받고 입대한 후 백반증이 얼굴, 손, 팔 등 몸 전체로 악화되어 우울증까지 발병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백반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5. 3. 6.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군에 입대 전 작은 규모의 이 사건 상이가 발병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현역판정을 받고 입대한 이후 신병교육대 및 자대의 군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이가 몸 전체로 확대되었는바, 이 사건 상이는 일광에 과도하게 노출된 상태에서 교육훈련, 전술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에 규정된"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