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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8 2015구단5063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9.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4. 10. 7. 의병 전역한 자로서, 2014. 10. 24. 피고에게 “군 입대 전 얼굴에 작은 백반증이 발병되어 있었지만 신체검사결과 현역 판정을 받고 입대한 후 백반증이 얼굴, 손, 팔 등 몸 전체로 악화되어 우울증까지 발병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백반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5. 3. 6.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군에 입대 전 작은 규모의 이 사건 상이가 발병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현역판정을 받고 입대한 이후 신병교육대 및 자대의 군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이가 몸 전체로 확대되었는바, 이 사건 상이는 일광에 과도하게 노출된 상태에서 교육훈련, 전술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에 규정된"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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