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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4구단11668
국가유공자 등 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23. 군에 입대한 후 제9보병사단에서 기관총 부사수로 복무하던 중, “안면마비”(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병하여 2014. 3. 24.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7. 피고에게, 군 복무 중 국군의 날 행사를 위한 훈련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다른 질환 없이 건강한 상태에서 군에 입대하였는데, 자대배치 직후에 병영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위한 부대에 차출되어, 2013. 7. 10.부터 같은 달 17.까지 극도의 긴장감과 스트레스 속에서 위 행사를 위한 제식훈련 및 시가행진 훈련을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의 발병악화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에 규정된"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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