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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9 2015구단887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1. 10. 육군에 입대하였으나, 1993. 10. 26. 의병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군대에서의 구타와 스트레스 등으로 “베체트 증후군(피부, 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ㆍ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2015. 1. 23.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 14.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군 입대 전 기왕증이 없었고, 군 복무과정에서의 선임병의 가혹행위, 운전병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수면부족, 휴가를 마치고 귀대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재해부상군경)에서 정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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