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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8 2014구합1282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3. 1. 육군에 입대하여 2011. 12. 31. 전역하였는데, 2013. 9. 17.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우측하지동맥 폐쇄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급성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하 위 각 상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상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7. 2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이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원고는 2001. 4. 26. 17:00경 체력단련 시간을 이용하여 부대원들과 농구를 하다가 이 사건 상이를 입었는바, 당시 원고는 소령으로서 농구경기에 불참할 수 없었고, 농구경기의 특성상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특이외상 없이 점프를 하다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원고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파견 근무를 하였는데, 2008. 3. 20. 갑작스럽게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고, 이는 현지 풍토병에 의해 발병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원고는 2009. 11. 11. B보병연대 1대대장으로서 간부 체력단련의 일환으로 연병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호흡곤란, 심장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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