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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71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1. 20.부터, 피고 C은...

이유

1. 주 장 원고는 2011. 4. 29. 피고 B로부터 소외 주식회사 D의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돈을 차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B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고, 2016. 4. 5.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B가 원고로부터 돈 1억원을 빌린 사실과 피고 C이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1. 20.(지급명령정본 송달일)부터, C은 2017. 5. 23.(소장부본 송달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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