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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18 2019가단233347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20.부터 2020. 1. 22.까지는 연 6%,...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7. 20. 피고 D에게 100,00,000원을 이율 연 6%, 변제기 2012. 12. 20.로 정하여 빌려주었고, 피고 C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2. 7.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20. 1. 22.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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