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5. 29.까지 연 6%,...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2. 14.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와 대구 중구 D 상가 E호에 대한 상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2018. 5. 8. 원고와 피고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2018. 6. 30.까지 10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C은 위 약정에 따른 피고회사의 채무를 피고회사와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2018. 5. 8. 원고와 이 사건 반환약정을 함에 있어 원고회사가 위 D 상가의 분양대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금을 납입한 것으로 믿고 반환각서를 작성하였는바, 실제 원고가 계약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거나, 혹은 원고가 피고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반환약정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갑제1,2호증의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회사에게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한 사실 및 이 사건 반환약정을 한 사실, 피고 C이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5. 2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계약취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