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2015. 9. 4.까지 연 5%,...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딸인 피고 B에게 농협 은행 마이너스 통장(계좌번호 D)을 개설하여 준 후 대구 북구 E건물 전세계약금과 전세보증금 등으로 4,700만원을 인출하여 쓰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100,000,000원을 빌려주었고, 사위인 피고 C은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하면서 피고들에게 100,00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제1,2호증 및 피고 B이 기명날인 사실을 인정하는 갑제3호증에 따르면 피고 B이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C은 갑제3호증 차용증에 이름과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위 차용금이 피고들의 위 E건물 주택임차를 위한 전세보증금 등으로 사용되었고 피고 C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임대차계약서(갑제1호증)를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정과 피고 C이 위 차용증 작성 후 연대보증 사실에 대하여 원고에게 항의한 일이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의 합의 하에 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 C이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위 마이너스 통장은 동생인 F이 원고로부터 자본금 1억원을 받아 대구 북구 G에서 ‘H’라는 점포를 개업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F을 도우라며 자금의 지출을 맡겼고 그 자금지출을 위하여 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것이므로 피고 B이 그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며 원고가 갑제3호증 차용증을 쓰라고 강요ㆍ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차용증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러한 주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