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0. 15.부터 2017. 1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8. 7.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피고 B와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6. 8. 8.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09. 11. 5.부터 2016. 10. 5. 까지 32,021,4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대구지방법원 2011하면6578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 C은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다. 원고의 반박 주장 피고 B가 지급한 32,021,400원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차용금 원금채권은 그대로 남아 있고, 또한 피고 B는 대구지방법원에 2011하단6578 파산선고 사건의 신청 당시 위 차용금 채무를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차용금 채무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차용금 원금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빌린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한다. 한편 변제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을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B는 월주기로 40만원 또는 20만원을 변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 돈은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차용금 원금채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 B가 위 면책결정 이후에도 원고에게 40만원 또는 20만원을 월 주기로 변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