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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9.07 2016가합2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1,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유한회사 B는 2008. 7. 31. 원고로부터 321,710,000원을 2011년부터 3회에 나누어 변제하기로 하고 차용하고, 2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1. 30.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피고 C은 당시 피고 유한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1,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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