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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5 2020노137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나 H의 진술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부분) 금융위원회는 2017년경 불법재산은닉, 대량 자금세탁 방지, 투기 방지 등의 목적으로 가상화폐 거래한도 설정을 검토하였고, 외환송금액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한도나 외환송금액 한도를 설정한 취지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행위 등에 준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그에 비추어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해상황에 대하여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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