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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7.19 2013노164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는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E, F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심이 피해자 E, F에 대하여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제1심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부착명령 청구 부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의 발로로 이 사건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치상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제1심이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과 제1심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뒤에서 다가와 ‘여보야 오늘 우리 빠구리 한번하자’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가슴을 만졌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추행하고 폭행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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