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정식으로 사과를 받거나, 피해자가 가상화폐 관련 다단계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글을 게재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협박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어린이집에 내용증명을 보낼 생각도 없었고, 실제 보내지도 않았으며, 설령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반송되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어린이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는 발언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들을 게시하기 된 경위,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의 내용, 피고인이 글을 올린 게시판들의 성격과 그 곳 회원들과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게시글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