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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9노141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강한 형광등 불빛에 반사적으로 손이 나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7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 법 제59조의3 제1항이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 여부 및 취업제한 기간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잘못이 없더라도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지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누르듯이 만짐으로써 추행한 사실과 그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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