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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9.10 2020노1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7년 겨울경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은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시로 피해자 G의 엉덩이 부위를 열채로 가볍게 두드리기만 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추행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들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D를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피고인 B는 피해자 L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D에 대하여 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 기재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때려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2017. 11. 겨울경 매점 근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맞은 적이 있다. 매점에 갈 때 실내화를 신고 다니면 안 된다는 학교규칙이 있는데, 자신과 친구(H 가 실내화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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