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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52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각 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5. 11. 18. 20:58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 ’에서, F, G 등과 술을 마시면서 큰 소리로 떠들다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29세), 피해자 I( 여, 26세 )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와 오른쪽 어깨, 등을 1회 씩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과 오른쪽 가슴을 1회 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위 ‘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의 사장과 종업원들인 D, H, I 등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 받게 되자, 위 F, G 등과 함께 위 주점 계산대 앞에서 각자 크게 고함을 지르고, 그 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마시던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자신이 마시고 있던 맥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병을 피해자 D를 향하여 겨누면서 찌를 듯한 행세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들 및 F, G의 각 일부 진술 기재와 D, H의 각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I,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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