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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29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25. 2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 주방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과 시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여기에서 이러지 마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씽크대에 쳐서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발 안쪽 복숭아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어서 위 주점 홀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관절부 좌상 및 다발성 찰과상,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E’ 홀에서, 피고인 A가 제1항과 같이 주점 주인인 D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본 주점 손님인 피해자 F(49세)가 피고인 A의 몸을 잡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좌4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E’ 홀에서, 제2항과 같이 F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중 이를 본 F의 배우자인 피해자 G(여, 41세)이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서 말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 목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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