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은 남매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2016. 02. 23. 01:37경 시흥시 E에 있는 ‘F식당’에서그곳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 G, H 등의 모습을 목격하고 이에 관하여 훈계를 하던 중 시비가 되었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욕설을 듣자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그곳 바닥에 설치된 테이블을 밟고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 G을 1회 밀친 후 그곳에 있던 수저 통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H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카락을 잡고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G의 얼굴 부분 등을 수회 때렸으며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H의 얼굴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팔 부분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겼다.
위와 같은 싸움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피해자 H의 지인인 피해자 I 및 피해자 J이 도착하여 싸움을 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 G, H을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피하출혈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고인 D, A은 공동하여 피해자 I, J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관련자 사진, 현장 사진 등 1....